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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대책 도정질의

전남도의회 정치권 동참 호소, 전남도 차원 대책 촉구

  • 입력 2018.10.24 07:04
  • 수정 2018.10.24 09:5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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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의원(여수6·더민주. 사진)은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남도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전남도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70년 전 눈물 나도록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촉발된 여순사건에서 만 명 이상 희생되었다”면서 “아직 국가의 공식 사과 한번 없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죄송하다”며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 참여를 호소했다.

또 강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와 여수시, 순천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 활동 등을 앞장서고 있다”면서, 도내 22개시·군이 특별법 제정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독려할 것을 제안하고, 전남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지난 여순사건 유족들과 만남에서 전남도지사 자격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전남 도내 모든 지자체가 특별법 제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협조방안을 마련하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여순사건 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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