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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 공소기각으로 풀어줘

‘공소일본주의’ 근거.. 사실상 면죄부 준 꼴

  • 입력 2018.10.24 18:48
  • 수정 2018.10.25 04:36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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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원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회사돈 100억원 대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대표 김모(48)씨가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소를 기각해 풀려났다.

공소 기각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김모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로써 검찰 수사 중 잠적한 김 씨는 지난 4월 7일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된 이후 6개월만에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죄라는 판단을 미리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공소가 기각되어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선고 공판에 앞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공소를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에도 여수 경찰은 김씨를 상포지구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중 7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김씨가 '공소 기각'으로 풀려난 것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김씨를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 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것과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돌산 상포지구 개발 업자인 김 모씨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또 다른 조카사위 곽 모씨와 함께 2015년 7월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 12만7,000여㎡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대구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판 뒤 회사 돈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에게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들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해왔고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발견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김씨 등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 2월 잠적했다가 4월에 검거되어 6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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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현 2018-10-26 12:29:41
못 해쳐먹은 일반 시민이 바보고 쪼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