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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여수랑’ , 안전모 함께 비치

전체 자전거 345대에 비치, 자전거 이용자 의무 착용

  • 입력 2018.10.26 13:1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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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영자전거 바구니에 자전거 안전모가 비치돼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여수 공영자전거 ‘여수랑’ 345대 전체에 안전모가 비치됐다.

공영자전거의 안전모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내충격용 스티로폼 재질로 만들어졌다. 야간 이용자를 위한 고휘도 반사지도 부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위생 우려가 있는 안전모 내피는 탈부착 방식으로 제작되어 주기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의무화됐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의 시행을 받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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