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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대책위 “감사원은 상포특혜 의혹 밝혀야”

여수시 포함 58개 자치단체 감사원 특별감사 마지막날 기자회견 열어

  • 입력 2018.11.06 17:0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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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적인 특별감사 마지막날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시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건이 “감사원의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환영하며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환영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감사원, ‘상포지구특혜’등 감사 마무리 중)

대책위는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라며 "전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100억원에 사들여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후 등기이전을 해주면서 5촌 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시의회 상포특위에서도 나타난 특혜성 행정조치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수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대목은 감사에서 상세히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여수시 감사장 출입문에는 '감사중' 팻말이 보인다.

대책위 정한수 위원은 “시민들 의혹제기는 간단하다. 만약 누군가 1억 들여 회사를 만들어와서 22년간 거래허가 안된 매립지를 공무원에게 ‘허가해주세요’하면 허가해 주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바로 그 점을 시민들은 꾸준히 시의회 특위에, 검찰에 요구했던 것이고, 이제 지역적폐 청산에 나선 감사원 특별 감사에서 잘 밝혀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공정감사촉구를 강조했다.

상포지구 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삼부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거래가 안되고 진척이 없다가 2015년 당시 시장 조카사위가 대표인 개발업체 Y사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Y사는 부동산 업자에 매립지를 팔아 100억대 수익을 남겨 특혜의혹이 있어왔다.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문]

상포지구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의 여수상포특혜 관련 특별감사를 환영한다.

수백 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걸맞은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땅이다.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 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모든 택지 개발에서 토지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 개발이 그러하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 가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은 매립허가를 내준 전남도가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회특위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로 밝혀진 중로 변경을 내세워 여수시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기껏 기존 도로를 덧 포장하고, 인도와 부실 하수도 공사를 한 중로 건설로

진모지구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면 필요 없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변명이다. 스스로 토지등록을 내주기 위해서 취한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전결 사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도로 개보수를 하였다.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었다. 그래놓고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토지등록방법을 알려 준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 여수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영전시켜 같은 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시켰다.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시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처럼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감사원 감사도 끄떡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전남도, 여수시 정기감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국세청 잔고 확인에서 찾아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은 물감사가 아닌 것 같다. 특별감사에 그치지 않고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여수시민은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앞으로 웅천택지와 소제택지, 죽림택지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공무원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정 세력에 대한 행정 특혜로 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적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한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1. 06.

상포지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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