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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 해제 되나

이광일 도의원, 10월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수면 위로

  • 입력 2018.11.08 14:0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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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더민주, 여수1)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민주, 여수1)이 제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촉구 결의안’이 6일 도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가 녹지로 지정되어 44년간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녹지 해제 또는 국가 매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만㎡)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녹지면적 531만㎡ 중 145만㎡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이는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위 문제를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린 이광일 의원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곳 사유지를 녹지로 지정하였는데 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 소유자 김 모 씨는 “여수산단의 환경보호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지정해야 하는 녹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세 납부 등 의무부담만 해오면서 44년간 가슴앓이를 해왔다. 이제라도 전남도의회가 고충을 대변해주니 감개무량하다”고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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