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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달 12일부터 한달간…민관합동 시설기준 점검 병행

  • 입력 2018.11.09 14:13
  • 수정 2018.11.09 14:1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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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올바른 배려문화 정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이 추진된다.

우선 12일부터 13일까지는 불법주차가 빈번한 5곳 이상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설치 여부 점검은 지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의 경우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차구역 크기는 폭 3.3m·길이 5m 이상, 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지도 그려 놓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이라며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에는 전국 220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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