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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사 주장 사실로..GS칼텍스 예인선 운영은 '잘못'

  • 입력 2018.11.13 16:26
  • 수정 2018.11.14 07:4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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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6일 GS칼텍스 공장 앞에서 예인선사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예선물량 배제하고 실질소유인 '남해선박'에 일감 몰아주는 것은 GS칼텍스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 예인선사 종사자들이 “남해선박(주)이 GS칼텍스 실질적 소유주이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외국계 해운대리점이 GS칼텍스에 입항하는 유조선 예인을 위해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경 수사 결과 GS칼텍스는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주식 50%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GS칼텍스 고문 A(64·전 생산본부장)씨와 생산 공장장 B(55)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13일 "지난 2014년 B 예선업체와 지분 관계를 청산했고 한곳에 집중됐던 예인선 물량은 상생 협약에 따라 지역 예인선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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