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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겨울철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과 전방위적 합동 단속 돌입

  • 입력 2018.11.14 14:2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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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산 단속점검 중인 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가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닷가 양식장 무기산 처리제 사용과 불법 유통·판매 단속에 돌입한다.

여수해경은 14일 “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내년 3월까지잡태 제거 및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무기산(염산)을 불법사용하여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먹거리 안전에 해를 끼치는 김 양식장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무기산(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염산 농도가 20∼36%에 달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해경은 특히 ▲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 용기 해상투기 행위 ▲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 제조품에 대한 중ㆍ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 사용 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ㆍ운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양식 시설 밀집 지역에서 야간(오후 6시 ~ 새벽 5시경)에 은밀하게 무기산을 살포하는만큼 시·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 전 방위적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촌계를 상대로 적극 계도와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김 양식자 스스로가 무기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한 해 4건 631통(12,620L)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김 양식장 업자를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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