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수동 소재 대성베르힐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진동관리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현장 건설회사인 DS건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장비사용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명령 기간에는 소음을 발생하는 특정 장비사용을 할 수가 없다. 과태료도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사 현장 옆 아파트에 사는 이천섭(63세)씨는 “현장 소음으로 불편이 많다”며, 소음외에도 먼지로 인한 피해도 함께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