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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여수시의원 2명 기소

권오봉,주철현,한창진 .. 무혐의 처리

  • 입력 2018.12.14 11:14
  • 수정 2018.12.14 11:2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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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한창진을 고소하지, 여수시민들이 '나도고소하라' 릴레이 운동을 펼쳤다.

지난 6·13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 의원 2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도의원 1명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은 유지했다.

주철현 당시 여수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해 시민들이 나서서 '나도 고소하라' 릴레이 운동을 펼치게 했던 한창진씨도 무혐의 결정이 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44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 10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의회 민주당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노래봉사단에 34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B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구민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6일 유서를 남기고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불구속 기소한 전남도의회 C의원(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던 권오봉 시장은 무혐의 처분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한창진 씨를 공직선거법으로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7월 여수경찰은 전 여수시장 주철현씨가 한창진씨를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당시 여수시장인 주철현씨는 SNS에서 상포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 씨에게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시민들은 ‘나도 고소하라’ 미투운동 펼쳤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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