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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특별법안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적용되야"

20대 국회 회기 내 여순사건특별법(안) 통과 추진

  • 입력 2019.01.09 17: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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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9일 여야 4당이 발의한 총 5개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발의자 현황을 보면 2019냔 1월 3일 국회의원 298명 중 139명(46.6%)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돌파해야 할 3가지 난제를 내놓았다.

먼저 여야 4당이 공감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효과적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를 여순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위원회보다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소관위에서 신속처리안건인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마지막 난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약속을 지켜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김성환 의원의 발의에서는 71.3%인 91명만이 동의하였으나 특별법 추진과정 중 소관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129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난제를 돌파해야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처음부터 서둘러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하여 본 법안이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논평을 끝맺었다.

'패스트 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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