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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 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보물'

수달, 섬개개비, 유착나무돌산호....19년 동안 특별보호 위해 4곳 신규 지정

  • 입력 2019.01.11 00:08
  • 수정 2019.01.11 15:54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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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보호종인 수달과 섬개개비의 모습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섬개개비 그리고 유착나무돌산호가 특별보호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보길·소안도지구의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내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기간은 19년(2018년 12월 31일 ~ 2037년 12월 31일)이다.

이번에 특별보호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하는 도서다.

섬 전체 면적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 수달이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고, 식물이 풍부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고흥·나로도지구와 금오도지구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인 수달과 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는 낚싯줄이나 폐로프에 의한 훼손이 곳곳에 발견되어 특별보호구역 도서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출입금지 위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해 과태료(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를 부과 한다“라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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