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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방류 전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 잊지마세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여수) 등 전남지역 3곳서 발급

  • 입력 2019.01.16 16:0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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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해양수산기술원(원장 오광남)이 양식생물 인공종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산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한다.

‘수산종자생산 확인서’는 어미의 사육 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 및 발육 상태 등 자가 생산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인공종자를 생산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을 바라는 종자 생산어가는 종자 부화 이후 ‘종자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해 종자 종류별 확인 시기별로 확인을 받은 후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낙찰 대상자가 해당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남지역 검사 가능 기관은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 남부지부 완도지원, 동부지부 여수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여수), 총 3군데다.

종자생산확인 절차는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1~3차 확인(종자생산단체와 공동 확인)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해양수산기술원 각 지부와 지원에서 가능하고, 신청서 서식은 전남해양수산기술원 누리집(http://ofsi.jeonnam.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주꾸미, 박대, 가리맛조개, 명태가 시범방류품종으로 지정됐다. 5년간 시행 후 정식 방류품종으로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오광남 원장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줄어든 어업자원의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 생산과 어업자원 조성이 절실하다”며 “수산종자생산 확인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일을 맞추지 못해 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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