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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대성베르힐 연이은 '공사중지'명령

공사소음 기준치 초과로... 계속 반복돼 주민 불편 호소

  • 입력 2019.01.16 11:55
  • 수정 2019.01.16 12:1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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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공사 중지 중인 대성 베르힐 현장

여수시 문수동의 '대성 베르힐' 아파트 공사현장이 소음민원으로 6 일간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대성 베르힐'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측정 결과 현행 65dB(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한 71dB(데시벨)로 나타나 6일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사 중지와 더불어 과태료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여수시가 그동안 대성 베르힐 사업장에 대한 소음공해 등으로 공사중지 명령 3회와 과태료 부과 5회 등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반복되고 있다. (관련기사 : 21018.12.05. 대성베르힐 건설 현장, 소음초과로 장비사용 공사 중지명령)

아래 동영상은 공사 중지 직전 지난 14일 아침 7시 동이 트기 전부터 소음을 발생하는 현장을 기자가 인근 흥화아파트에서 촬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성베르힐 공사장현장은 그간 소음공해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말하고, 행정명령과 함께  꾸준히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고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인근 코아루수 아파트 입주민 이 아무개씨는 “누차례 항의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 먼지피해와 함께 소음이 또 반복될텐데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현장 바로 옆인 흥화아파트 주민 고 아무개씨도 소음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여수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문수동 717-3번지 일원 15층규모 10개동 722세대다. 시행사는 DS종합건설(주)이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2020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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