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원산지 허위 표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주요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 창고 밀집 지역이나 수입 물품 수집상, 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는 물론 횟집과 대형 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유통 위반 단속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해경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