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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해

3월까지 집중 계도…4월부터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1.21 14:5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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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여수시가 오는 3월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계도에 나선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업체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의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금지대상이 아닌 규모 165㎡ 미만 소형마트와 제과점의 경우에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는 1월 중에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169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4월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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