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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낭만포차 이전 불가? "결정된 바 없다"

'거북선대교 아래로의 이전 불가' 보도 확인해보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아직 판단 불가"

  • 입력 2019.01.25 09:45
  • 수정 2019.01.25 17:32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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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여수지역에 낭만포차 이전 불가 루머가 급속히 퍼진 가운데 취재 결과 익산청은 "낭만포차 이전불가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지역의 화두인 낭만포차 이전 방안에 대해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아래 익산청)이 "거북선대교 아래로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언론은 익산청이 안전을 이유로 시설물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익산청은 24일 기자가 보낸 질의응답 답변서를 통해 "우리 청은 거북선대교 밑 낭만포차 이전불가 결정을 내린바 없다"면서 "관련 규정과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시 상위부서와도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현재로썬 판단 불가" 

거북선 대교 아래에 새로 들어설 낭만포차 이전 예정지의 모습

구체적으로 먼저 여수시가 추진하는 낭만포차 이전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익산청은 "교량하부 유휴 부지를 주차장, 쉼터, 낭만포차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유조차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교량 구조상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야기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거북선대교의 교량 높이가 높아 낭만포차를 구조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면 우려할 것이 없다고 하나 낭만포차의 정확한 규모, 형상, 자재 등 구제적인 내용이 없어 현재로써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익산청은 "고가도로란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도로법 취지에 맞게 구조물 하부를 포함한 도로구역에 인화성 물질 등 위해요소가 되는 시설의 설치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우리 청은 거북선대교 밑 낭만포차 이전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관련 규정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시 상위 부서와도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낭만포차 이전 결정이 언제쯤 완료되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관련서류가 언제까지 제출되는지 시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에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협의가 오면 관련 규정과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아직 익산청과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전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냐는 질문에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류제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전 관련 익산청과 국토부등과 협의 후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아직 서류를 제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낭만포차는 2016년 5월 종포해양공원에 문을 열었다. 애초 포차가 들어서서는 안 될 시민휴양공원에 시가 노점상을 허가한 결과였다. 이후 노래 '여수 밤바다'와 함께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지만 쓰레기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민원을 받아 권오봉 여수시장이 공약으로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일부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예산삭감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강하게 반발해 시의회에서 낭만포차 이전 예산이 통과된 상태다. 

* 위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공동게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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