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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위, 제주4‧3특위와 특별법 제정방향 논의

31일 국회 방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 입력 2019.01.28 16:04
  • 수정 2019.01.29 14: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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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제주 4‧3 북촌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여순특위 위원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이하 여순특위)가 23일부터 이틀간 제주 4‧3특별위원회와 제주 4‧3평화재단,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여순특위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배‧보상이 포함된 특별법 전면개정안에 관해 면담했다.

제주4‧3특위 위원들은 여순특위 위원들에게 “4‧3사건이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며 “핵심 주체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타당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 객관적 조사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제정된 제주4‧3특별법 역시 진상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누락돼 피해보상액과 지급범위를 확대한 특별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4.3특별법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도 4‧3특위는 지난 1960년 양민학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 발간, 4‧3사건 알리기 전국 순례 등 특별법 제정 전후 다양한 활동사례를 안내했다.

여순특위는 제주도의회에 이어 제주 4‧3 평화재단을 방문해 재단 이사장과 유족회장, 기념사업팀장과 면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입장을 공감하고 4‧3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사실 4‧3특별법은 법률 측면에서 미완의 법률이었다”며 “당시에는 법 제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 배‧보상에 중점을 둔 광주 5‧18특별법과 진상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4‧3특별법을 비교 안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역시 제정방향을 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정치권에서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순특위 위원들이 제주4.3평화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창곤 여순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도 진척되고 있는 제주 4‧3에 비해 여순사건은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후대에 정직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제주도나 여수시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4‧3 특별법 개정이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순특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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