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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민발전소' 추진... 소득증대냐? 태양광 난개발이냐?

조합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채권 투자방식으로

  • 입력 2019.01.30 14:55
  • 수정 2019.01.30 15:3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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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남도민발전소를 건립한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율촌산단 주차장(3.8㎿), 영광 백수(2㎿), 나주 영산강 저류지(30㎿)에 도민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중 여수 율촌산단 주차장은 공공주도형으로, 나주와 영광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100MW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를 건립할 방침이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의 경우 주변의 기준거리 내에 소재한 주민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은 채권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은 1000만~3000만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도민발전소 주주 참여에 따른 1세대당 기대 소득은 태양광 10㎿ 시설에 1천만 원 투자를 가정할 경우, 육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2)은 본인 현금 투자 시 월 7만 1천 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 시 월 4만 6천 원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주식형은 본인 현금투자 또는 SPC(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가능하며, 채권형은 본인 현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설명, 도민 공모,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는 민간 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 국장은 ”도민발전소가 실질적인 도민 소득증대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태양광 등의 '범람'으로 해당주민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정부까지 나서면 자칫 난개발을 더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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