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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18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집중 단속

  • 입력 2019.02.13 14:0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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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계획이다.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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