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1항” 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사회복지직능단체 및 협회들이 많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두 곳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협회의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익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하는 협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협회가 잘 돌아가는 일부(의사협회, 변호사 협회, 보육협회) 협회를 보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고, 회원 수가 많으며, 협회 회비를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해야 할 인권과 권익을 협회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목)은 제14대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하는 날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면 누구나 투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14대 협회장 후보로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협회가 나서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잘 전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 분석 후 실천가능 한 후보자를 면밀히 비교해 2월21일(목) 꼭 투표 합시다.
김종진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