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불시 단속으로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 정착

  • 입력 2019.02.22 12:17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이 낚시어선 구명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여수해경이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가 정착을 위해 매달 2회 이상 불시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자, 여수해경(서장 장인식)은 이달 22일부터 3일간 관계기관과 일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봄철 기상 호전과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물고기 조항이 좋아 낚싯배를 이용한 출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위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여수해경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등 관계기관의 공조와 함께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의 단속세력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낚싯배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별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5대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절차를 준수하여 낚싯배 선장과 낚시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저해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