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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탑승한 차량 해상에 추락 시킨 남편

  • 입력 2019.03.06 11:27
  • 수정 2019.03.06 11:3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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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 노려

일주일 전부터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도

여수해경이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경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모(50세) 씨를 구속하였다.

지난 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A 씨는 그날 밤 10시경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탑승 중이던 아내 B 모(47세) 씨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이 순식간에 추락하여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고 기어 또한 중립(N)상태였던 점, 또한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임을 발견했다.

자칫 단순 추락사고로 매듭지어질 뻔했던 이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그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B씨와 재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사건 일주일 전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 전경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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