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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보험금 노리고 아내 수장시킨 희대사건의 전말

[영상]여수해경, 50대 남성 살인죄로 검찰송치 VS 피의자, 단순실수 고의성 완강 부인

  • 입력 2019.03.06 20:54
  • 수정 2019.03.07 07:53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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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새해 일출을 보러 섬을 찾았다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수장시킨 희대의 사건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를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여수해경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새해 일출을 보기위해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했다. 이후 밤 10시께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애초 차에서 여성이 알몸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수사본부를 차린 여수해경은 ▲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기어가 중립(N) 상태인 점 ▲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했다.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린 사건에 초점이 모아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 6개중 5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교제 중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A씨는 3일 뒤 6개의 모든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여수해경이 수사본부를 차린지 한달만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제공=여수해경)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망한 아내는 당시 알몸 상태였고, 국과수 부검결과 약물복용은 없고 익사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내가 차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차량이 찍힌 선착장 CCTV영상에는 피의자 A씨가 마을로 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변호인을 고용한 A씨는 ”선착장에서 펜션으로 가기위해 후진중 부딪혀 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립(N)상태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가 바다로 빠졌다”라며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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