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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안 마련

시군별로 인상 조정요율 범위 내에서 4월 중 인상 시행

  • 입력 2019.03.13 15:19
  • 수정 2019.03.13 16:0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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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800원→ 3,300원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지난해 3월 전남도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천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주 등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여 요금을 올렸다”며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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