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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한창진 고소건 추가 ‘법적 다툼’ 벌이나?

고소건 무혐의와 항고‘기각’처분 받고도 별도 법적조치 언급

  • 입력 2019.03.19 17:11
  • 수정 2019.03.20 06:3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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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전경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한창진씨를 고소한 건이 고등검찰청 항고에서 기각처분 통보를 받은 후 SNS상에 ‘법원에 재정신청’, ‘추가고소’, ‘손해배상소송’등을 언급해 관심을 받고있다.

하지만 19일 주철현 전 시장은 “법원재정신청은 기한이 끝났고, 기한내 신청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는 바빠서 미처 관련내용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난 3월 6일자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에서 ‘항고를 기각한다’며 피항고인(한창진)이 SNS상에 글을 통해 의혹을 제시한 내용 일부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객관적 근거없이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백억 차익 주장 표현도 순이익 측면에서는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통보서에 밝혔다.

항고처분통지서에서는 피항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을 지적함에 있고, 항고인(주철현)은 당시 여수시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내용 또한 일반 여수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항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원 처분검사의 피항고인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2월 14일 시민단체 대표 한창진 씨가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기부금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했고 지난 6일 기각 처분이 결정됐다.

광주고등검찰청 3월 6일자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

주 전 시장은 지난 11일 SNS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가짜뉴스 유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통해 항고기각 소식을 직접 알리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추가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의 숙명으로 알고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을 통해 주철현 전 시장은 항고가 기각은 됐지만 내용상으로는 “2017년 11월, 9개월에 걸친 경찰수사가 ‘상포관련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음에도 A씨의 가짜뉴스 살포는 계속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주 전 시장은 관련 글에서 ‘A씨가 SNS상에 올린 글은 광주고검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며,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을 떠나, 지역시민운동의 대표였던 분의 책임있고 양심있는 모습을 기다려 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까 한다”라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근 한 언론에서도 주철현 전 시장은 검찰의 기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2019.3.11. 검찰 문턱 못넘은 상포지구 허위사실 유포···주철현 전 여수시장, '재정신청 만지작' ]

보도 이후 달라졌다.  법원재정신청은 기한내 신청하지 않아 언급한 ‘추가고소’, ‘손해배상소송’도 언급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대해 여수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당시 시민사회 내부의 상포지구 특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 한창진씨를 고소한 건이 고검 항고까지 기각됐는데, 추가 법적조치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자신이 공안검사 출신인데다 법률가여서 일개 시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B씨는 “검찰이 통보한 내용의 핵심은 당시 여수시장이 여수시민을 고소했다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거다. 다시 검사장 출신이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고 이게 또 기각이 됐으니 조용할 법도 한데 오히려 SNS상의 표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할 태세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수시민 C씨도 “특혜의혹제기가 검찰 통보에서 ‘여수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항고기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서도, 한때 3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을 고소한 것은 비난대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의 한 야당 국회의원도 "시 행정행위가 가해져서 자본금도 약한 업체가 거래에 나서 개발도 더 더디게 만든데다  더 꼬이게 만든 것이 '상포'문제 본질이다. 거기다 친인척 업체였다.  능력있고 건실한 업체가 나서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시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전 시장이 소회를 밝힌 페이스북의 해당 댓글에는 고소건의 항고 기각에도 일부 지지자로 보이는 주 전 시장 페친들은 A씨에 대하여 ‘강력 대응’주문과 함께, ‘가짜뉴스 발본색원’, ‘사과 받아내야’ 등 강경한 입장들이 눈에 띤다. '토론제안'과 '화해권고'도 댓글로 달렸다.

주철현 전 시장이 법원 재정신청은 안했지만,  ‘추가고소’, ‘손해배상소송’등을 언급한 바 있어 SNS 댓글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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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 2019-03-20 11:05:08
여수넷통, 가짜뉴스 보도 사과하라!

오병종 기자님, 이런 기사를 올리기 전에, 시민들에게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사과보도를 하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한창진씨는 여수시민협 대표, 오병종 기자님은 역시 간부, 여수넷통 관계인들도 여수시민협에 활동하신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여수넷통이 상포 관련 기사에서는 한씨와 여수시민협의 대변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던데,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수넷통이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