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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을 신속히 이행하라"

  • 입력 2019.03.19 17:44
  • 수정 2019.03.19 17:4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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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해 사형 집행"

대법원은 신속히 재심 개시를 결정해 역사 바로 세워야

1948년 당시 부역자 색출 장면

오는 21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선고를 앞두고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가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재심 대상자들은 민간인들로써 당시 제정되지도 않은 ‘계엄법’을 적용해 사형을 당한 억울한 희생자들이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따라서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게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을 적용해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는 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주장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선고는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은 늦었지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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