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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으로 명예회복 길 열려

21일 대법 전원합의체, 희생자 3명 재심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 입력 2019.03.21 16:17
  • 수정 2019.03.22 06:0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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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에 왜곡 바로서는 계기", 여사연, 유족측 환영
"순천지청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라" 주장
여순사건 당시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법 체포돼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다.

이로써 당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개시 결정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함을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항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항고했다.

2심도 1심의 재심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시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감금됐다”며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여사연은 환영논평을 발표하고 검찰이 제주처럼 '항고포기' 발표를 요청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이다. 따라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고를 재차 환영한다.

더불어, 전남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하여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세력 그리고 여순사건유족들은 검찰의 향후 대응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여순특위도 이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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