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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여수시 기부금품 모금방식,관리 '부실'지적

26일 열린 시의회 19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제기

  • 입력 2019.03.27 17:10
  • 수정 2019.03.27 18:4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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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하진 의원의 질문에 권오봉 시장이 답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19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최근 수년사이 추진한 기부금품 모집의 부적절성과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각종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조건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부실공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고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다 보니 뒷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시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힘을 이용한 일종의 갈취행위로 여겨지며 해당 기업들 조차 울며겨자먹기로 이에 동조하는 현실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업체간 진행중인 법정 공방 사례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일부 기업들과는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시 재정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며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목적과 취지, 쓰임새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형사업을 할 때마다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건부로 협약을 맺어 마치 노예계약처럼 기업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예로 웅천~소호 교량 사업이 사업자가 웅천택지개발을 이유로 150억원을 내놓기로 한 사례를 제시했다.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교량 공사비로 150억원을 기부키로 협약을 맺었지만, 정산 과정의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다. 지난해 말에야 10억원을 납부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업체측이 약정기부 미납시 대처 방안에 대해 따졌고, 시티파크리조트의 100억원 기부 약속 미이행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초 웅천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웅천~소호간 교량의 추진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1800세대를 건축함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요인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면서 소호교량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며 “애초 아파트 부지 용도를 7층 이하 콘도 용도에서 29층 아파트로 층수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함께 진행중인 신월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악취저감 보강사업비로 한화건설과 블루토피아가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지만, 현재 한화건설만 15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송 의원은 “29층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공동택지가 아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관광휴양 상업지구에 들어서면서 각종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을 조성해 사용할 목적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목적이 관광진흥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진흥기금이 해상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처럼 관광 사업 목적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무슨 연유로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다”며 “관광기금모금을 빙자해 주택조합에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받는 것은 엄연한 기부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다른 기부금품 모집의 사례인 낭만포차의 경우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낭만포차는 애초 카드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기부터 자발적 기부로 변경돼 당초 시민과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주 4명만이 현재까지 1250만원을 여수시에 기부한 상태다.

이에 송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져버린 행정 참사다”며 “원칙이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 기부금품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기부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수시 기부금 심사조례에 의하면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수입, 지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송 의원은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지양할 것”과 “여수시가 받고 있는 기부금과 기부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선6기 당시 8개 업체와 기부금 약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행률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 회계결산검사위원회는 2018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 기탁에 한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지만, 여수시가 업체들과 체결한 기부약정의 경우 조건부 기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조건성취여부에 대한 갈등을 야기해 소송을 발생하거나 사업 완료 후 약속이행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전제적 행정행위가 조건부나 대가성을 띠는 경우 편접적 사업집행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접어들어 기업들이나 단체등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해오고 있으며 조건부 인허가 관련해서도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자발적 공익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민선7기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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