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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경남FC 홈경기장 유세 '선거법 위반' 소지

경남도선관위 관계자 “경기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곳"

  • 입력 2019.04.01 11:47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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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 운동을 위해 30일(토) 오후 경남FC 홈경기장에 들어가 유세를 벌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남도선관위 관계자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3월 마지막 주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와 함께 3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FC와 대구FC 경기의 경기가 펼쳐져 많은 시민이 경기를 관람하는 중이었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는 등 유세를 한 뒤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에 들어가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들은 구단측 제지를 받자 한동안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이름이 새겨진 붉은 색 점퍼를 벗고 관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고, 잠시 뒤에는 다시 점퍼를 착용하고 유세를 벌였다.

이 같은 경기장 유세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2천 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벌칙이 가해진다.

그런데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축구 경기장 내의 선거운동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경남도선관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검토에 들어갔음이 확인됐다.

31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0일 황 대표와 강 후보의 경남FC 홈경기장 내부 유세에 대해 "공직선거법 106조 ②항 위반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②항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장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조치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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