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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승용 의원 노선 변경 '관여 의혹' 성명서 발표

일간지 보도 내용에 대한 '본인관여여부' 밝혀야 ...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 입력 2019.04.05 15:2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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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최근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주장

논란이 되고있는 덕양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 주의원 소유 화성기업이 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과거 덕양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땅을 거치도록 도로노선변경에 관여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힌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676억 원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는 한겨레신문 탐사기획 보도 여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겨레>2019.04.03. '1676억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국지 22호선 설치 당시 처음 계획은 현재처럼 덕양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뒷산 쪽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예산 절감과 국지도 기능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은 덕양 도로공사비용으로 지난 2011년 314억원, 2012년 284억원, 2014년 265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노선을 변경하는 근거인 보상가 산정에 있어 시가지 관통안이 뒷산 우회보다 불과 6억3천만원 차이로 제시되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시가지를 관통하면 상가와 주택 철거에 따라 토지와 건물 보상에다 영업손실금, 이사비까지 포함된다. 나중에 '오류', '오타'라고 하지만,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류 부실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 변경으로 6년이나 늦어진 공사기간도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점으로 꼽았다. 각종 보상금 역시 395억원이 증가해 총공사비는 1,676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지 22호선 설치계획 변경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 부담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 불편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주의원이 관련 상임위원으로 직무관련 이해 충돌 사안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도로 노선 변경으로 주 의원의 토지 일부가 수용돼 그가 평당 3백만원씩 총 5억2천만원을 보상받았고 그의 11개 필지 9,103m²가 도로변이 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주 의원의 주택과 토지, 소유 회사 '화성기업' 부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 또한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이 의문을 갖지 읺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중앙일보>에도 주승용의원 관련 의혹 제기 기사가 두 건이 연달아 실린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중앙일보>2015.04.06 "내가 280억 도로 유치" … 그 길 옆엔 의원 땅 있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중앙일보>2015.04.06 진입로 뚫리자 호재 … 강길부 땅값 5000만 → 4억2000만원]

당시 중앙일보는 지역예산 265억원이 투입되는 여수 화양면과 소라면 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주 의원의 땅 24곳(3010㎡, 912평)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확장 공사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거래가 없던 주 의원의 땅은 대부분 국가에 수용돼 토지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4일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상실감과 이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수사당국과 국토교통부, 전라남도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국지도 22호선 변경이 주의원 요구에 따른 것인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시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주승용 의원 국회의원 사퇴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주승용 의원측은 느닷없는 보도에 난감해 하면서도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신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노선 변경에 대해 주민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당시 한 차례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에 동의해 준 적이 전부이고, 국토부는 500억원이 절감된 안이어서 변경된 노선을 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측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의 해명이 있을 줄 안다며, 국토부 측에서도 '한겨레신문'기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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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4-05 13:51:42
이러니 세금을 힘있는 자들이 독식하지 ~그러고도 죄의식 없는 자들
그런데 서거철 되면 사람들은 다시 그당을 찍는다 뭐가 잘못 되고 있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