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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나무심기 관련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나무심기 장려와 ‘숲속의 전남‘ 조기 실현

  • 입력 2019.04.09 10:36
  • 수정 2019.04.09 17:2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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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전남도의회가‘숲속의 전남’ 만들기 5차 년도를 맞아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도민 나무심기 장려와 숲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섰다.

지난 8일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생활권 숲 조성과 숲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반영했다.

또, ‘2015년부터 나무심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2015. 1월 구성)’가 지역 내 나무심기 민간단체와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생활권․관광지․서남해안 등 경관숲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 ▲지역 대표 산림자원의 브랜드 강화 ▲숲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북한 산림 협력사업 ▲산림 콘텐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와 나무심기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와 숲속의 전남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수 있도록 나무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숲속의 전남’을 대외 표방하고 2015년 이후 매년 1천만 그루의 나무심기 실천해 2018년 말 기준 4,438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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