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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광,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12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 입력 2019.04.09 17:2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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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으며, 전남 22개 시군이 4월 중 날짜를 정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여수‧순천‧광양시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요금 인상 일자를 2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또 146m를 15㎞/h이하로 운행 시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이 134m당 15㎞/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할증률과 호출료는 전과 동일하다.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00:00~04:00)할증은 전과 같은 20%고,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그러나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 중복 적용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면서 “이번 조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바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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