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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최대 8만 원 부과

  • 입력 2019.04.17 11:4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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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면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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