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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의 여순사건 ‘역사적 재심’ 시민이 "참관한다”

대책위원회 19일 발족.. 재심 앞서 ‘무죄판결 촉구’

  • 입력 2019.04.22 21:00
  • 수정 2019.04.23 11:3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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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순천YMCA 1층에서 발족한 재심대책위.   왼쪽부터  서동용 변호사. 박병섭 전 교사. 주철희 박사

시민들이 나서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2019년 3월 21일 대법원이 '여순사건' 재심을 결정함에 따라 순천법원에서 열릴 재심 첫 재판이 29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2019.03.23. 여순사건 재심개시 결정까지...그간 8년의 경과]

이에따라 전남동부지역 시민들과 유족회원들이 모여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줄여 ‘재심대책위’)를 지난 19일 순천YMCA 1층에서 발족했다

재심대책위는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박병섭 전 역사교사,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 박소정 전 순천YMCA 이사장을 선임했다.

지난 19일 순천YMCA 1층에서 발족한 재심 대책위 기념촬영

대책위는 이날 첫 모임에서는 민변 출신 서동용 변호사가 참석해 "2011년 신청한 재심이 2015년 7월 대법에 올라가 2019년 3월에야 결정문이 나왔다"며 만시지탄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재심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데다 법원이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순사건은 판결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과연 재판이 있기는 했을까’라는 의문 등으로 의견이 치열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을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 박사는 재심을 앞두고 이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과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재심 과정을 외면했던 지역사회가 성찰·반성부터 하고 대책위 구성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으로 인적 폭을 넓히고 지역 또한 여수 순천 광양 구례에 국한하지 말고 전남 전체 등 큰 틀에서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박사는 "대책위가 제주 등 타 지역과 연대하고 제주4.3 수형인 재판 사례를 꼼꼼히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으며 대책위를 계기로 한시적이 아닌 상설기구로의 전환도 모색하면서 여순항쟁의 역사적 평가도 더불어 제안하면서 유족회와 관계 설정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는 시.도의 지원없이 시민사회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은 4월 29일(월) 오후 2시 순천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1시 재판 직전 순천법원 앞에서 시민, 유족, 대책위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유족에게 뜻에 따라 무죄 판결을 촉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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