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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여수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위기

고희권, 김승호 의원 .. 검찰 구형이 '당선무효' 수준

  • 입력 2019.04.26 07:15
  • 수정 2019.04.26 07: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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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수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수시의회 김승호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여수시의회 고희권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고희권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희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 이며 김승호 의원은 23일이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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