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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통합조례안 설치 필요

  • 입력 2012.08.09 16:2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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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 9일 토론회 개최

여수시가 운영중인 각종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민간위탁 법인에 대한 통합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시정발전 연구회는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회복지단체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미경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장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조례가 제각각이다”며 “특히 조례는 모두 제각각인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장은 모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업무의 지속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규 위탁법인의 선정과 재위탁 선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투명하고 균형 잡힌 복지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통합조례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 위탁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연합의 데스크포스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4곳, 법인이 운영하는 68곳을 포함해 총 75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종사자는 2,045명이다. 시는 이들 753개 사회복지시설에 일년동안 총 214억9800여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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