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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전과 58범 구속

  • 입력 2012.08.10 09:24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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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전과 58범의 조모(63)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더구나 조씨는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승선시켜 임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금,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착취해 유흥비로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봄 무렵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지적장애인 이모(51)씨를 데려와 자신의 주소로 옮기고 그동안 십여 척의 소형어선에 승선시켜 임금 1,800만원을 착취하고, 기초생활수급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1,4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폭행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이씨와 연락이 끊어지자 출소해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이씨를 찾아내 보호자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1,600만원도 착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해경은 여수시에 협조하여 피해자 이씨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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