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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해지했는데 직원 파견, 재산 없는 사람 보증인 인정 ... 이상한 행정

  • 입력 2012.08.23 12:4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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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진모지구 서커스 논란 쟁점 정리

여수시가 돌산 진모지구에 서커스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 행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도 결정하지 못한 채 5개 국이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가 하면 원상복구비용 징수를 위해 투자자 4명에게 보증을 세우면서 보증인들의 재산상황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돌산 진모지구와 관련돼 행정지원은 교육문화사업단의 문화예술과가 담당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다. 또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복지국의 가정복지과가 가설건축물 승인은 건설교통국의 건축과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박람회지원단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돌산 진모지구와 관련된 보고를 위해 5개 국의 국장급과 과장, 팀장 등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원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국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3월 MOU 해지한 후 사무실 및 공무원 파견해 지원

돌산 진모지구 국제서커스 유치는 지난 2010년 10월로 올라간다. 당시 세계박람회지원단의 박람회지원과와 (주)아티스트미디어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장소후원 및 행정지원을 사업자는 공연단 유치 및 투자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됐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공연단 섭외가 지지부진하자 박람회 직전인 올 해 3월 7일 시 이미지 실추 및 공신력 제고를 이유로 MOU를 해지했다.

하지만 시는 MOU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산 3청사에 사무실을 내주고 직원 1명을 파견해 서커스 업무를 지원했다. 거기다 5월에는 1억7,900만원을 들여 상하수도 및 진입로 포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커스는 박람회 기간 목표치 18만8,000명의 23.5% 수준인 4만4,242명만이 관람해 사업자는 극심한 적자를 본 상태다.


원상복구 보증인 4명 중 3명 재산 없어 ... 확인도 안해

이렇다 보니 업체는 원상복구를 위해 시에 납부해야 할 원상복구비 3억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는 사업전에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박람회가 개막하기 전에도 일부 점쳐지기도 했다. 실제 시는 지난 5월 3일 회계과가 건축과와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원상회복비용) 징구를 요청했다.

또 같은 달 7일에는 회계과가 직업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서커스 공연이 시작된 같은 달 15일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들어오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6월 21일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했고 사업자측은 4명의 연대 보증인을 세웠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하루 뒤인 22일 원상복구 예치금 고지서를 사업자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증인들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뒤늦게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황을 파악한 결과 연대 보증인 4명중 3명은 보증을 설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1명도 3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공시지가 7,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 보니 시는 인터넷 티켓 예매를 담당했던 티켓링크에 압류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800만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대문제 논란 가능성도 ... 책임있으면 책임지겠다

전대문제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서커스 공연과 관련해 부대시설을 운영한다며 일부 부스를 분양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업자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어 공유재산의 허가조건인 사용목적 변경이나 전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시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 오경희 자치행정국장도 20일 시의회 보고회에서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책임질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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