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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에 발효됐던 적조주의보가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발효됐던 적조주의보가 태풍 통과 후 적조생물 출현이 관측되지 않아 5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밝혔다.이번 적조로 인해 여수에서는 돌산과 화정면 백야도 인근 해역 5개 어가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돌돔 25만6,000미가 폐사했다.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예찰활동을 펼치고, 정화선과 철부선, 굴삭기 등 98대의 장비를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지역을 통과한 후 일부 남아있던 적조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어가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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