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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 집단성폭행에 성매매까지

  • 입력 2012.10.05 12:5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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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가해자 합의서 작성 요구하며 협박도‘ 주장

지난 8월 여수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문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인 고모군 등 7명은 지난 8월 여중생인 김모양(14)을 PC방에서 만나 인근 이순신광장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했다.

또 가해자의 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하고 여수시내 모텔을 옮겨다니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자를 물색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야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합의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측은 가해자들이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의 집과 병실에 찾아와 ‘집에 불을 지르겠다’ ‘오빠를 죽여버리겠다’며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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