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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액 76억 중 환수 얼마나 가능한가?

  • 입력 2012.10.29 16:0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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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자금 입증이 관건

여수시청 회계과 김모씨의 공금횡령액이 76억원으로 확인되면서 환수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액 환수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48억원을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또 15억원은 친인척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에 썼으며 7억4,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지인 2명에게 3억9,000만원도 이체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을 사용해 김씨와 부인이 관리했던 11개의 계좌에는 잔고가 한 푼도 없었다.

그러면 환수는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

우선 횡령의 피해자인 여수시가 지난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1억9000만원 상당)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는 추후에도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의 출처에 대해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민사를 통해 시가 환수를 받아야 한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

피해액인 76억원 중 환수되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급자가 법률적인 책임이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구상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환수되지 못하는 금액은 모두 손실 처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김씨가 횡령한 76억원 전액이 손실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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