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유화 의원 143회 임시회서 “시가 소극적 대응” 주목

  • 입력 2012.11.13 15:15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수동 아파트 부지 김 시장 아들 명의 땅 논란

관련기사 :문수동 아파트 부지,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 땅 확인

논란을 빚고 있는 문수동 아파트 건립부지에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의 땅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 143회 임시회 시정 질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1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김유화 의원이 ‘문수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시정 질의에서 주요쟁점은 3가지였다. 첫째, 행정소송의 문제다. 김유화 의원은 “2010년 3월 최초 승인 신청 당시 단호한 불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업체는 7개월 뒤인 2010년 10월 다시 신청했고 시가 승인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시는 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

행정법원의 패소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신청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다면 그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만을 들고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힐 것을 주장했다.

여명학교 부지매각도 쟁점이었다. 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올 초 1월 업체가 사업승인을 재요청하자 한 달 뒤인 올 초 2월 교육청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여명학교 부지 매각협의 요청을 곧바로 했다.

전남도 교육청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시가 먼저 나서서 수 차례에 걸쳐 매각 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요청했고 도교육청은 시가 나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당초 여수교육발전계획에 여서동과 문수동 지역 병설유치원 부지였다. 아파트를 만들려고 아이들을 위한 병설 유치원을 없애 버린 것이다.

도로교통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원들이 공개한 교통영향분석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여서문수지구의 교통은 서비스 수준이 D에서 E로 악화가 된다. 따라서 15m이상의 도로망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15m 도로망 계획은 현재 없다. 대신 업체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8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해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안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다른 입장이다. 나종순 건축과장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행위제한 구역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행위제한이 가장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다.

여명학교부지 매각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거부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당시 고성석 국장은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고민도 같이 생각해 주어야 한다. 진입도로가 없어도 승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가 보상이나 구상을 요청할 경우 그 대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국장은 또 “공사를 불허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주민피해나 교통대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