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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개발찬성하고 아버지는 불허가 처분하고

  • 입력 2012.11.15 14:15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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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 토지 2010년 3월 토지사용 승낙

김충석 시장의 아들 2명이 소유하고 있는 문수동 아파트 부지내 토지에 대해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아파트 개발에 찬성하고 아버지는 불허가 처분한 꼴이다. 논란이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 시장의 두 아들은 지난 2010년 3월 30일 D업체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줬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해 매매를 통해 구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수동 아파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5% 이상 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다.

현재 이 곳은 96.4%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았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김 시장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총 8,962㎡로 사업부지 4만4,319㎡의 약 20%를 차지한다.

만약 김 시장의 아들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15일 오전 1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아들 땅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김 시장이 아들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지난 143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2010년 3월은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 그 후에 실무적으로 진행사항은 시장이 알 수 없었고 10월 달에 허가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거기 허가 내주면 안 된다. 그러니 불허가 처분해라 그러고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자연인이었을 때는 개발에 찬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묵인했다가 시장이 되고 보니 개발을 하면 안 될 곳이었다는 주장과 같다.

지역민들이 김 시장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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