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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입력 2012.11.15 14:46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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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5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 여수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금강원 등 380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사회복지시설과 목욕장, 150㎡(45평) 이상의 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이나 스티커)를 설치(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안내문을 각 시설에 발송했으며, 전체금연 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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