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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위반 멸치잡이 조업 어선 무더기 벌금형

  • 입력 2013.01.24 12:33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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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재 판결이 나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간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도계를 침범 조업한 피고인들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기준은 최초로 개정된 법률 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는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조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11년 7월경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 18선단, 33명을 입건해 기소했다.

하지만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업구역은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여수시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역이 경상남도 구역인 제 1구역 이라며 무죄를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7일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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