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금횡령 감사원 감사 무더기 중징계

  • 입력 2013.02.07 16:07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모씨 변상책임과 함께 파면 ... 1명 강등, 6명 정직 등

80억원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공금횡령에 대한 변상책임은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가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직무대리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요구가 결정됐다. 이중 책임의 경중에 따라 1명은 강등, 그리고 6명은 정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6명은 감봉과 견책의 경징계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책임 여부가 얕은 3명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김모씨를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1/4분기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강등과 정직 처분결정이 내려진 7명에 대한 징계 결정에 따라 소폭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