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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시장, 치적사업에 이름 새기기 ‘바쁘다 바뻐’

  • 입력 2013.04.03 09:4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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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시의회의 예산삭감,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한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비. ‘여수시장 김충석’이라고 적혀 있다.

[기자수첩] 박태환 국장

김충석 시장의 치적쌓기 사업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도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의 예산삭감,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동 이순신동상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표지석에 ‘여수시장 김충석’이라고 새겼다.

용기공원 표지석 후면에 ‘여수시장 김충석’ 그리고 주재년 열사 기념관 앞 비석에도 ‘여수시장 김충석’이라고 적어놨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조성도 되지 않은 웅천공원에 하나로종과 3려통합 기념조형물, 항일기념탑 등 다양한 조형물을 배치할 계획이다.

모두가 김 시장의 치적쌓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 지난 1일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박정채 의장은 “김충석 시장이 임기내에 3려통합 기념사업을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 시청 뒤편 용기공원 표지석 후면부. 김충석 시장의 이름이 보인다.

▲ 돌산 주재년 열사 기념관 앞 비석에도 ‘여수시장 김충석’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식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단체장이 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종 기념물에 적혀 있는 ‘여수시장 김충석’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실제 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에는 단체장의 직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은 반복성, 목적성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

김 시장은 최근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지역에서는 김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의회와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적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김 시장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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