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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안전조치 미흡 때문

  • 입력 2013.04.03 15:2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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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결과 사일로 내부 폴리에틸렌 검출 ... 경찰 관계자 사법처리 입장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대립산업이 현장 사일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A, B, D 사일로 내부에서 폴리에틸렌 분말이 다량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림측이 이들 사일로에 대해 내부에 남아 있는 폴리에틸렌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맨홀 설치를 위한 절단작업 중 D사일로 내부로 알루미늄 조각이 유입된 후 폴리에틸렌 분말과 접촉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사일로 외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발생한 열기와 화염 등으로 주변의 천막 등이 불에 타면서 인접한 B사일로까지 연달아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는 지난달 14일 밤 9시께 폴리에틸렌 보관 사일로 맨홀설치 공사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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