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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입력 2013.04.04 11:10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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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가 내달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최대동원, 면세유의 조직적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 간 결탁, 불법유통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 간 결탁,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등 용도 외 불법사용△위변조한 위판실적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면세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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